□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 10. 12.(화)부터 시행합니다.
○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시행일자) ‘21. 10. 12.(화)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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