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_메인 이민자통합센터.jpg
  • 홈

  • 법무부 지원 사업

  • 교육지원사업

  • 외국인 주민자치회

  • 센터소개

  • 알림마당

    • 박터트리기 신청하기
  • 약도

  • 포토 앨범

  • More

    Use tab to navigate through the menu items.
    Indonesian
    ID
    Indonesian
    ID
    Korean
    KO
    Afrikaans
    AF
    German
    DE
    English
    EN
    French
    FR
    Hebrew
    HE
    Japanese
    JA
    Khmer
    KM
    Kyrgyz
    KY
    Lao
    LO
    Mongolian
    MN
    Nepali
    NE
    Russian
    RU
    Telugu
    TE
    Thai
    TH
    Tagalog
    TL
    Uzbek
    UZ
    Vietnamese
    VI
    Chinese
    ZH
    Untuk melihat ini berfungsi, buka situs aktif Anda.
    • Kategori
    • Semua Postingan
    • Postingan Saya
    통합센터이민자
    21 Apr 2021
    Diedit: 21 Apr 2021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요약)

    pada 게시판

    불법체류(미등록)으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불법 체류로 숨죽이며 살았던 이민자와 가족들에게는 그래도 다행스런 일이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법무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요약)



    󰊱 신청 기간

    ▢ ’21. 4. 19.부터 ’25. 2. 28.까지


    󰊲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아동과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 구제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범칙금부과예정통지서를 발급,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납부시기별 감경액* 등을 안내

    * 납부시기에 따라 원 범칙금액의 30% ~ 100% 부과

    -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 관련 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하지만 아쉬운 것은 1) 자신이 노출 될까봐 불안해 하며 살아가는 불법체류 가정의 자녀들에게 좀 더 확대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 2) 아동의 부모들에게 과거 불법체류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침금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담스런 일이라 생각된다.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이 관리차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물론 법무부가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좀 더 살맛나는 정책이 만들어 지고 더불어 가는 정책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까지 포용적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배포 즉시 보도)
    .pdf
    Download PDF • 239KB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방안(요약본)
    .pdf
    Download PDF • 8KB

    0 komentar
    0
    Komentar
    0 komentar
    Postingan Serupa
    • 스테비아팜스(음료) 신청을 받습니다
    • 온수매트 신청을 받습니다
    • 어린이 도서 신청하기

     

    이민자통합센터    (128-82-80161)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61 신원당빌딩4층   

    ​

    대표 :  김세영           기관 E-mail : gysocinet @naver.com         TEL : (031) 970-3020    |    FAX. (031) 970-3021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38701-01-511370  예금주 : 이민자통합센터